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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지원 정책으로,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.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,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비용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.
2. 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구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입니다.
1️⃣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
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71만 3,102원입니다. 신청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기준 임대료
서울 1인 가구의 경우, 2024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은 34만 1,000원입니다. 실제 임대료가 이 금액을 초과해도 지원은 상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집니다.
3️⃣ 실제 임차료 계산 방법
보증금 300만 원, 월세 10만 원인 경우:
- 보증금의 연 4% 환산: (300만 원 × 4%) ÷ 12개월 = 1만 원
- 실제 임차료 = 월세 10만 원 + 보증금 환산액 1만 원 = 11만 원
4️⃣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계산
지훈 씨가 경기도에서 월세 35만 원에 거주 중이며,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.
- 경기도 2인 가구 기준임대료: 28만 5천 원
- 지훈 씨의 월세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므로, 28만 5천 원까지 지원
- 소득 차액의 30%인 약 5만 원은 자기부담금 발생
5️⃣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
자가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 개량비를 지원합니다.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주거급여 신청방법
1️⃣ 주민센터 신청
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2️⃣ 온라인 신청
9. 주거급여 꿀팁 (2024년 변경사항)
2024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48%로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독립 가구로 분리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!